항고소송의 대상적격_'행정처분'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처분, 검사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처분, 공탁공무원처분과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되는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요구 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거부회신,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신청 거부, 지적도 복구신청 또는 등재사항 변경신청 거부 등 판례는 당사자의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를 요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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