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별 구분방법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음.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취소소송이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함.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070.8098.6150

민사소송
손해배상전문
민사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임.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함.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의 항고소송을 선택할 수 있음.

통상은 취소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 제기할 것이나,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등이 문제될 때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구할 수 있음.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이른바 공정력이 없어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도 가능함.

예, 공무원 파면 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뿐만 아니라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 또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항고소송)와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당사자소송)도 가능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함.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함.

부작위청구소송 인정여부

부작위청구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나 그 밖의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함.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이른 바 금지소송이나 부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 3권분립의 원칙상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가처분도 할 수 없음.

070.8098.6150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홈페이지 블로그

Subscribe to 이보람 변호사_YK 평택지사장

Don’t miss out on the latest issues. Sign up now to get access to the library of members-only issues.
jamie@example.com
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