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행정소송사건의 관할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음.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관할권이 없음(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원조직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임.)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밝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행정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 행함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됨.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행정소송의 관할(토지관할)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함(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법 제9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의 관할 : 서울특별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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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하는 합의사건임(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행정소송은 합의사건이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행하거나 변호사 또는 지배인 등 법률상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이 가능함. 

다만 재정단독사건(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의 재정단독사건(단독판사가 재판) : 자동차운전면허관련 사건, 조세사건 중 양도소득세사건, 산업재해등으로 인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추가상병불승인(피고는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 경우만 해당) 사건, 단 유족보상청구소송은 합의사건임.

행정소송 심급관할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7조 서울고등법원 관할
보안관찰법 제23조 

대법원 재판관할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등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의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69조, 제170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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