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6항).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하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음.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요건

신청서에 인지첩부, 송달료(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와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의 심리방식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가능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서면심리로 할 것인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 

실무상은 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신청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일응 확실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인지첩부 4,000원, 송달료 31,200원 납부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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