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효력범위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통상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자박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박력이 행정판결에도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기속력이라 함은 이러한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당사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취소판결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이는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무효확인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속력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기판결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기판력설)도 있으나, 기판결이란 실체법적 효력이 아니라 소송법적으로 법원이 전소의 판결에 구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효력에 지나지 않는데,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장래의 행동을 제약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과하는 힘이므로 기판력과는 이질적인 특수한 효력이라고 보아야 한다(특수효력설: 통설,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은 특정 처분이고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 등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한다면 판결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효력이라고 할 것이다.​​​

(1) 반복금지효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거부

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또는 그 부작위를 범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신청에 의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처분은 없어지고 다시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원래의 신청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나,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적극적 작위의무를 지운 것이며, 행정청의 일정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적극적 의무를 과한 것이다.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간접간제결정,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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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여기의 '관계행정청'이란, 피고 행정청과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행정청이나 동일한 사무계통에 속하는 상하관계에 있는 행정청에 한하지 않고,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 또는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처분 또는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을 총칭한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 가정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기속력은 기판결과 달리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생기는 것으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할 뿐, 종전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두14401 판결). ​

따라서 과세가액 평가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 및 그 방법의 합리성 내지 타당성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91누10275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판결이 있은 뒤에 그 징게처분사유설명서의 기재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88누6177 판결)할 것이다.​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99두5238), 예외적으로 종전의 거부처분 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기속력의 시적범위(=시간적 범위)

​처분 당시의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2011두14401 판결).

판례 중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동되어야만 기속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설시한 것도 있으나, 부작위위법확인의소송을 제외하고는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처분시인 점에 비추어, 당초의 처분이 있은 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이상 그 변동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속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거나 처분 이후에 변동된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0누3560 판결 등).​​​

기속력 위반행위의 효력으로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90누3560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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