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분할_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협의분할 내지 합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그러한 분할지정이 무효인 경우에). 여기서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제약이 없으며, 현물분할, 대금분할, 환가분할, 경매분할 등 어느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도 무방하고,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분할 우너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승인하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8다96963 판결 등).

실무상, 한번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놓고 사후적으로 그 하자를 다투며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소송이 매우 많은데요. 원칙상 한번 합의한 경우 사후에 그것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에 협의서에 서명을 할 때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스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협의한 경우에, 그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 흠결 등 하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상속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2001다28299 판결 등).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2007다30447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_합의분할 합의분할 취소와 해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거하여 취소권을 행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법의 기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협의로 마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써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다73203).

상속재산분할 사례와 해결-평택변호사 법률상담 - YK 평택지사 변호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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