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절차_보완수사요구 불송치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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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요즘 고소장을 접수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불송치결정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실익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대금 납부등이 완료되면 1~2개월 정도 후에 고소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1회 고소장의 작성과 1회 고소인조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조사를 마치면 1-2개월 정도에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되나 연락두절 등으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피의자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추가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관이 송치결정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과 송치결정(처분)의 기준은?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택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CCTV, 이체내역, 목격자 등)이 있는 경우,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난 유사 사례가 다수인 경우, 기타 법령이 정한 위법적인 고의(주관적 구성요건) 및 행위가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송치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통계자료, 수원지방검찰청의 사기 등 재산범죄 불송치, 보완수사 현황
다른 범죄 유형보다 사기, 횡령(배임)의 경우 보완수사나 불송치의 사건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고소인과 피의자 간 관계, 민사절차해당성, 일부 변제 등의 다양한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무고죄 또한 불송치결정이나 보완수사요구가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의 송치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검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는 이유는?
경찰의 송치결정은 일단 상대방에 대한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나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들은 검사가 수사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보고(내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당사자에게 교부받아 편철해 둘 서류 누락, 대질조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보완수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시 수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
-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인 측에 요청하지 않고, 내부적 서류 처리
- 다만, 진단서나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때 추가로 요청이 됨 (수사관이 요청을 할 시를 기다려 제출해도 무방)
-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 누락된서류( 사고사실의 보고,, 상해진단서의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작성, 현장사진의 첨부,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 조사 등)부산지방법원 2008. 9. 8. 선고 2008고단3595 판결
어떤 경우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실익이 있는지, 최근판례는 어떠한지, 추가증거(추가 증거 CCTV,목격자, 진술서,거래내역 등)가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그 실익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송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무법인에서는,
초기 고소장 작성 및 입회비용으로 납부하셨던 금액의 60%~100% 정도의 변호사비용을 고려하시면 대강의 납부대상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추가 의견서 및 동석 필요시 별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정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법원 송치
- 검찰 송치
- 불송치
가. 혐의가 없는 경우
1)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2) 증거가 부족함
나. 죄가 없음
다. 공소권이 없음
라. 각하 - 수사 중지
가. 피의자 중지
나. 참고인 중지 - 이송
또한,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결정을 분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개정 2023. 10. 17.)
-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 3에 따라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을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반환해야 합니다.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여야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합니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평택형사전문변호사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결정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공소제기
-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가 없음
1)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2) 증거가 부족함
다. 죄가 없음
라. 공소권이 없음
마.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 보완수사 요구
- 공소 보류
- 이송
- 소년 보호 사건 송치
- 가정 보호 사건 송치
-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
- 아동 보호 사건 송치
또한,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결정을 분리하여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항목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고려합니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합니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습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수사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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