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말하는 것일 뿐 공유물의 특정부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비율만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공유자 그 누구라도 공유물 전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법률관계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부동산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천안변호사 평택변호사 홈페이지 블로그

이러한, 민법 제263조의 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1) 제3자 또는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2) 일부 공유자가 공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3) 제3자가 공유물을 멸실시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위의 경우 결국 각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권(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청구권(방해제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공유자가 함부로 ,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근거를 '공유물의 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일부 공유자가 공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경우라면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공동상속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070.8098.6150

민사소송
손해배상전문
민사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지분권이 아닌 공유관계 자체도 단독으로 주장이 가능한지도 문제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으며, 지분권의 한도에서 처분권을 가짐을 이유로 일부 공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말소청구의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와 무효로 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가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070.8098.6150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평택변호사 민사소송 홈페이지 블로그

Subscribe to 이보람 변호사_YK 평택지사장

Don’t miss out on the latest issues. Sign up now to get access to the library of members-only issues.
jamie@example.com
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