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죄_형법 제141조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용물건손상죄는 보통 음주 상태에서 영업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 상해 등 죄를 범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미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지만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만취상태로 들어가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기억이 없고, 본인이 경찰서지구대에 끌려가 팔에 수갑을 차고 있음에 분노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지요. 기억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찰관서에 있는 물건을 부순다던가, 경찰순찰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 유념해야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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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요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죄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5329 판결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그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의 수사 대상자이었던 ○○○○실 1팀장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 입수될 경우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문건들을 추려서, 당시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던 피고인 3에게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 3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서류 등을 ○○○○○○○실 밖으로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3에게 공용서류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 서류를 말합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서류는 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 정식절차를 밟아 수리되었는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제출된 사문서나 작성권한 없는 기관이 작성하여 공문서가 될 수 없는 문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조문서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의 문서도 포함하며,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일지라도 공무소에 보관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할 것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사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도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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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판례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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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김□□, 경사 임○○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창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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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택시 무임승차에 의한 사기죄와 00경찰서 출입문을 깨뜨려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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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162 판결

피고인은 2010. 3. 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1258-88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97,000원 상당의 유리문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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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0고단1162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서의 물건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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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형사 6팀 쪽에 설치된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길이 440cm, 높이 120cm)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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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강간치상죄로 3차례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7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번 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강간치상 범행을 당한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범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금속제 수갑을 찬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힘껏 내리쳐 위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합131

파출소 앞 경찰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파출소 퇴거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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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76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 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banner)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연예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76

피고인이 공무소인 경찰 치안센터에 설치된 비상전화기(SOS전화기)와 순찰차 등 공용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임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074

피고인은 2016. 7. 13. 18:30경 서울 동대문구 ○○로○○(○○동) ‘○○치안센터’ 앞 길에서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전화기(SOS전화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수화기 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호 순찰차의 양쪽 후사경, 와이퍼,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꺾어버려 수리비 56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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