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와 판례_형소법 제254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이라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특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이란,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사실로서 공소제기되었는가를 법원과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 특정의 필요성법원의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하는 한편, 방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3) 특정의 정도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식별설),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도1664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조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범죄의 일시는 ㉠ 벌칙조항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범죄일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초순·중순·하순 또는 일자불상경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

범죄의 장소는 토지관할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충분하다. 범죄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 부근"이라는 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장소불상지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

범죄의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협의의 공범으로서 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공범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88도251 판결).

실체적 경합범관계를 이루는 수개의 범죄사실은 각 범죄사실별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5도22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도5147 판결).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나. 마약류,약물범죄마약류범죄는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범죄의 일시,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일자불상경' 또는 '일자불상지'라는 식의 개괄적 기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94도1680 판결).

여러 개의 부분행위가 포괄하여 실체법상의 일죄를 이루는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피해자의 성명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도17481 판결).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기각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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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도9717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상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도7342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1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5. 8. 하순경부터 2005. 11. 2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부분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투약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7422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4. 9.경에서 10.경 사이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_공소기각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사실이 처음부터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추완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하자의 추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공소사실의 일부가 불특정 또는 불명확한 경우 구체적 범죄사실이 일단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가 그 특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보호와 소송경제의 요청을 조화하는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하자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공소사실의 추완은 검사 스스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완을 위한 보정의 경우에는 보정된 공소장의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검사에게 불특정 또는 불명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41조),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문제삼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94도1680 판결). 만일 검사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83도293 판결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4도5972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9. 1.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는 각 사업장 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고, 회사에는 서울 본사와 전국에 15개 정도의 사무소가 있는데,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의 기재는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 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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