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처벌사례_협박하여 재산상이익 취득하지 못하여도 성립_형법 제352조
공갈(미수)죄 처벌근거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0조의2(특수공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1.6]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1995.12.29](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시행 2020. 5.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유명 앵커에게서 채용과 약 2억 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의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의도로 행동을 한 후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공갈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되며, 공갈죄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여주거나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공갈죄를 범할 경우, 특수공갈죄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1) 사람을 공갈하여, 2)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외에 3) 피공갈자의 처분행위, 4)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 개념과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공갈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지한 해악에 대하여 행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고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도3245 판결).
공갈죄 구성요건_"해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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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꼭,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자유,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거래를 단절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것과 같이 그 내용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해악을 실현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행위자가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음을 요합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87도690 판결).
공갈죄의 수단_"협박"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도7095 판결).
공갈죄 성립 인정된 판례
방송기자가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대법원 91도80 판결),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인 경우(대법원 2003도709 판결),
신문사 사주나 광고국장이 부실공사 관련기사의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신용을 해하는 기사가 계속 게제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경우(대법원 96도1959 판결),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요구를 한 경우(대법원 2000도4415 판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고단 하급심 판결
피고인은 2012. 2. 5.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 운영의 ○○○○건설에서 일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던 중피고인의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변제기한이 도래하자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1:30경 청주시 ○○구 ○○동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근무 당시 내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채무에 대하여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당신이 탈세한 사실을 검찰,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탈세 사실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건설의 ○○○○○저축은행에 대한 2억 5천만 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