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고소_고소장작성법,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하는법 불기소처분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만 가능한데 반해 고발은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고소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지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소 및 그 취소는 대리행사가 가능(형사소송법 제236조)하나, 고발은 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대리는 불허됨

고소와 고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며, 입건의 한 태양이며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1)특정대상은 범인이 아니라 범죄사실이라는 점,
2)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피해신고와는 구별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이 금지됨(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서면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7조)취소의 방식도 양자 모두 동일함(형사소송법 제239조)
소송조건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는 소송조건이 됨.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즉고발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으로 됨.
부수적효과1) 소송비용의 부담(형사소송법 제188조), 2) 불기소처분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3)불기소이유설명(형사소송법 제259조), 4)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5)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의 효과가 발생함
추완의 허부: 친고죄의 고소나 즉고발사건의 경우 양자 모두 추완을 불허함(통설, 판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만 가능한데 반해 고발은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고소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지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고소 및 그 취소는 대리행사가 가능(형사소송법 제236조)하나, 고발은 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대리는 불허됨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로 제한(형사소송법 제230조)되나,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재고소가 금지(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되나, 고발은 제한이 없으므로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 가능
친고죄의 경우 고소불가분의원칙의 적용이 있음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의 경우(즉고발사건)객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은 있지만,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되지 않음(판례)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음(헌법재판소결정).

친고죄 고소기간 사례

ㄱ씨와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이혼했습니다.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사위가 약 2000여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ㄱ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ㄱ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 있고, 고소장을 서식에 따라 기제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되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기꾼'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면 무고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그 외의 범죄 및 고발과 진정, 탄원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방법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 해당 주무부서로 전달하면 조사담당자가 지정돼 처리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해 접수하면당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해 즉석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피고소인 및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한 후 이에 불응하면 피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는 등의 외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이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 및 생활비 등의해결을 위해 '합의'라는 것에 응하게 됩니다.

▶ 합의의 의미
둘 이상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일치를 말하는 합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표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의사표시의 효과의사가 동일한 내용을 지닐 것을 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방법
합의를 볼때는 손해의 범위나 과실 비율이 명백해질 때까지 가급적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후유증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이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제시해 합의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입회인의 서명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취하또는 고소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이야기 하는데 쉬운 말로 피해자나 고소를 했던 자가 가해자나 피해 원인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길 원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굳이 피해자가 상대방의 법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며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벌권의 기준이 친고죄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이에 대한 작용이 고소나 신고자의 의사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소취하의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1심전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해당 분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고소취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해사건 고소 취하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B씨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만약 A씨가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등에 대한 금저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구상권 취득시점에 관한 판례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 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그때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B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 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범위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부담분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B와 손해배상의 전부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B씨는 무권리자인 A씨에게 변제한 것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변제는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B씨가 선의, 무과실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해 B씨로부터 이미 지급된 치료비등의 보험급여를 환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합의할 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급여까지 고려한 합의금액을 정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A씨는 본인의 모든 손해액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된 보험급여 부분을 뺀 본인부담금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수수하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1항에 의해 제 3자인 B씨에 대해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 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배해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입니다.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것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 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1.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혐의 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 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3.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4.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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