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사례와 처벌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 사례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찰,현금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 만큼, 대부분은 통장/계좌/카드를 통해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투명한 거래를 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무언가 숨기거나 감출것이 있지 않는 한 굳이 본인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겠지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타인 명의 계좌를 잠깐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것까지 문제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기본적으로 굳이 본인 돈인데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은 나쁜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포탈하려거나(특히 증여세 따위),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불법적인 자금의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명의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지와 처벌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구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법문언대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율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율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개인/법인 등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규율이 보다 빈번하게 적용되는데요.[1] 우선, [금융실명거래]와 관련한 법 조항의 내용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위 1.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나쁜 목적의 유무를 입증하거나, 나쁜 목적이 없었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불법재산”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의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법문언상, [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까지는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붙은 '그 밖의 탈법행위'는 해석하기 어려운 개방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탈법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Q> 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는 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차명계좌를 그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여부
타인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계좌를 그 타인(명의자)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부지불식간에 가담하게 된 경우, 보이스피싱 자체와 관련한 사기 등의 범죄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더 나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3항)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3항~제5항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금융기관 직원 등을 의미합니다)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잘 알던 대학후배가 신한은행 차장으로 일하고 있기에, 그 친구에게 다른 사람의 거래정보 등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되고, 신한은행 차장은 다른 사람의 분명한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를 요청한 사람과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 직원이 모두 다 처벌됩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도 아니되며, 그에 위반하여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법조문 분석

주체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법 4조 1항~4항 각호를 위반하여 제공/누설된 정보를 취득(또는 재취득)한 자
  •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9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농협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인인 甲에게 전화하여 타인 계좌의 거래 정보를 요구한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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