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특성/범위/분류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가사소송법은 같은 법이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2조 1항 ),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키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2의 고등법원 사무국 민사과의 분장사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규칙ㆍ예규 등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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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의 특성
가사사건은 개인 사이의 분쟁 그 밖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본질적으로는 민사사건이다.
가사사건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것은 그것이 부부, 가족, 그 밖에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뿐이다.
그런데 남녀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부부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에서 비롯되어 형성되는 가족과 친족은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부를 비롯한 가족ㆍ친족 간의 평화와 신분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과 그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권리ㆍ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은 그것이 비록 사인 간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의 우애,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생활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쟁을 임의적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 1조 )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처리절차가 아닌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건(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 17조 )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법 21조 )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사사건의 범위
어느 범위의 사건을 가사사건이라 할 것인가 여부 및 가사사건을 일반법원과 구별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이 처리하게 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바, 가사소송법은 비송사건 외에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관계소송(이는 성질상 순수한 민사사건이다)을 제한적으로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규정된 사건 및 다른 법률이나 가사소송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건이 가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사건의 분류
가사사건은 먼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가사재판사건은 다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지며,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나누어진다. 또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최협의의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이 가사재판사건이고, 가정법원이 단순히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조정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가사조정사건이다. 가족ㆍ친족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일도양단식의 판단에 의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 59조 2항 단서 참조) 같은 가사사건이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됨에 비하여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본질상 민사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됨은 당연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간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 이혼 시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사건은 신분관계보다도 재산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어서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신분관계에 보다 중점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인 사항 그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순수한 비송사건으로서 대립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사조정절차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외에 이들 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 57조 2항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소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주로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고, 비송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사인의 법적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특히 후견, 감독의 직무를 맡김으로써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것과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그 심리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종국재판은 변론을 거친 판결로 하여야 한다( 법 12조 , 민소 198조 ).
가사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15조 를 제외한 제1편 총칙 부분이 준용되므로( 법 34조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신청 및 진술의 방법, 기일ㆍ기간ㆍ소명방법ㆍ인증과 감정에 관한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적용된다( 비송 8조 , 10조 ). 그 밖의 민사소송법 규정이 가사비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들어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성질상 유추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가사비송사건에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으로써 하되,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 38조 , 39조 ).
다.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은 다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할 것인지 여부,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가류 가사소송사건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되지만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아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 12조 , 17조 ),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조정의 대상이 아닌( 법 50조 ) 사건들이다.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2) 나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다.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2008. 1. 1. 시행)
14. 친양자의 파양(2008. 1. 1. 시행)
(3) 다류 가사소송사건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이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이 청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건들이다. 본질상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3조].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839조의3 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2007. 12. 21. 시행)
라. 라류와 마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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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은 다시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지 여부,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따라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다.
(1) 라류 가사비송사건
대심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 36조 )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로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 50조 1항 ).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비송사건에 속한다.
1. 민법 9조 부터 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22조 부터 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27조 부터 2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781조 4항 에 따른 성과 본의 창설 허가
5. 민법 781조 5항 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2008. 1. 1. 시행)
6. 민법 781조 6항 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2008. 1. 1. 시행)
7. 민법 829조 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8. 민법 869조 단서에 따른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2005. 3. 31. 시행)
9. 민법 871조 및 900조 ( 906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후견인의 입양 동의 또는 파양 동의에 대한 허가
10. 민법 872조 에 따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
11. 민법 899조 2항 에 따른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 협의에 대한 허가(2005. 3. 31. 시행)
12. 민법 908조의2 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2008. 1. 1. 시행)
13. 민법 909조 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4. 민법 915조 및 945조 ( 948조 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민법 918조 ( 956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92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여러 피후견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927조 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8. 민법 936조 및 940조 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939조 에 따른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20. 민법 941조 1항 단서( 94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947조 2항 에 따른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22. 민법 954조 ( 94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23. 민법 955조 ( 948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4. 민법 957조 1항 단서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5. 민법 963조 1항 본문, 965조 2항 및 971조 에 따른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26. 민법 966조 에 따른 친족회의 소집
27. 민법 967조 3항 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8. 민법 969조 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 민법 970조 에 따른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0. 민법 1019조 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1023조 ( 104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1024조 2항 , 1030조 및 1041조 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1035조 2항 ( 1040조 3항 , 1051조 제3항 및 1056조 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1113조 2항 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34. 민법 1040조 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1045조 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1047조 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1053조 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1057조 에 따른 상속인 수색의 공고
39. 민법 1057조의2 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
40. 민법 1070조 2항 에 따른 유언의 검인
41. 민법 1091조 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42. 민법 1092조 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1096조 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1097조 2항 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1104조 1항 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1105조 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1106조 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1111조 에 따른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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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인 분쟁사건( 법 46조 , 47조 )이지만 단순히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의 적용에 따른 일도양단식의 판단보다는 후견적 입장에서의 가정법원의 재량이 필요한 사건들이고, 조정의 대상이다( 법 50조 1항 ).
1. 민법 826조 및 833조 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829조 3항 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837조 및 837조의2 ( 843조 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839조의2 2항 ( 843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909조 4항 및 6항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924조 부터 9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권ㆍ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972조 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976조 부터 97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1008조의2 2항 및 4항 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1013조 2항 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마.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 2조 1항 이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분류, 열거하고 있는 사건들을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또는 최협의의 가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리, 재판하게 되는 사건들( 법 2조 2항 )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앞에서 열거한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가사사건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시적 열거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와 같이 가족 간의 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사건일지라도 가사소송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가사사건이 아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이들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한다( 법 2조 3항 ).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6조 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3. 혼인신고특례법 2조 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3조 3항 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민법 836조 에 따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사건도 가정법원이 관할하나,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73조 부터
8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고 가사사건은 아니다.
(3)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생활관계의 변천에 따라 새로이 가사사건으로 취급,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가사사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2조 2항 ). 현재 가사소송규칙 2조 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1014조 에 따른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이들 사건은 성질상 단순히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을 요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의 순위확인사건과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한다( 규칙 2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