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99도186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2000도3716).

증거인멸죄의 미필적 고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도74).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1990.11.13.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합계금 84억원에 이르는 대지구입비조차 돈이 없어 그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과 사채 및 피해자들로부터 선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여 그 이자만도 매월 금 1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금 120억원 내지 125억원에 이르는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어 분양이 당초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단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이 사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을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자기자본 없이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월 금 1억원이 넘는 이자부담과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저조 등으로 인한 심한 자금압박,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주위 건물주와의 마찰, 주먹구구식의 분양업무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건축공사에 차질이 생겨 2층 골조 공사만을 겨우 완성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분양피해자들이 다시 돈을 모아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피해자들과의 마찰을 증폭시켜 그나마 진행되던 공사마저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습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또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역시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5도424).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재력이 별로 없이 무리하게 연립주택의 건축을 떠맡아 일체의 공사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하여 공사를 하다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목적물로 모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들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 되거나 이중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고 목적물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다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수습할 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대금이나 전세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90도1218).

장물의 인식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94도1968). 위에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결국, ① 제1심 상피고인이 가져온 원단에 정품뿐만 아니라 불량원단도 포함되어 있고, ② 1993.11. 당시 원단의 가격은 1야드당 정품인 경우는 금 450원 정도이고, 불량품인 경우에는 금 200원 정도여서 피고인이 취득한 1야드당 350원 가격이 시세와 비슷한 점, ③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격으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입금표를 작성하고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서명까지 받은 점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당원 1987.4.14. 선고 87도107 판결 참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섬유업체의 원단 나염임가공 거래처인 ○○섬유에서 나염 기술자로 근무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도 위 원단을 구입할 당시 제1심 상피고인에게 원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취득한 시기와 장소가 오후 9시경 피고인의 집이며, 이 사건 원단은 거의 정품에 가깝고(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도 불량 원단과 정품 원단의 반씩이나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 원단의 시중 시세가 금 913,000원 정도인데도(수시기록 54정) 피고인이 이를 불과 금 720,000원에 매수한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는 입금표는 위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통상적인 원단 구입처가 아닌 나염공장 기술자에 불과한 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정품에 가까운 원단을 야간에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다량 매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상피고인이 위 원단을 부정처분하는 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살인죄의 범의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81.2.24. 선고 81도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러한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 피해자 1 (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그를 살해하고 상경 피해자 2 (남, 22세), 수경 피해자 3 (남, 24세)들에게는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살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고 살인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88도692).* 제 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76도3871).

간접증거에 의한 공모의 사실인정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당원 1989.1.31. 선고 85도1579 판결; 1991.11.12. 선고 91도1278 판결;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당원 1960.5.18. 선고 4293형106 판결; 1961.11.16. 선고 4294형상497 판결; 1969.3.4. 선고 68도1000판결; 1979.9.11. 선고 79도116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6.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와 이에 의해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범죄사실을 추론하여 인정한 합리성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2, 3이 피고인 4, 5 등과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5는 금괴를 공해상에서 선박으로 인수받아 국내로 운반하고, 피고인 4 등은 그 양륙장소로 나가 그 금괴를 인수하여 밀반입하기로 공모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관세포탈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인정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위 인정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며(피고인 3의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등산을 왔다고 하면서도 등산로가 아닌, 피고인 4, 2가 밀수선과 접선하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선착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등산가는 길에 한번 가보려고 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와 5는 아나 나머지 피의자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압수된 피고인 3의 전화번호수첩에는 상피고인 1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 상피고인 2, 1이 각 가스총을 소지한 것처럼 피고인 3도 검문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위 금괴를 운반한 피고인 5에게 지급할 운반비와 동액인 금 3,000,000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인정된다.) 위 공모는 금괴밀수입에 의한 관세포탈에 대하여 그 운반, 양육 및 인수 등에 관하여 성립된 것임이 판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어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92도3327).

간접사실에 의한 교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1997. 9. 22. 15:00경 피해자와 같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인사이에 재산분쟁이 있음을 알고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조직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포기 등의 각서를 받아오게 교사하고, 피고인 2, 3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97. 9. 22. 22:00경 남원시 소재 나이트룸에서 피고인 3은 " 피고인 1이 할머니( 공소외인)가 누구에게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 보호를 하여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1이 제시한 금액이 큰 것으로 보아 단순히 할머니를 보호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납치하여 감금을 할 수도 있고, 금액에 상응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고, 계속하여 1997. 9. 23. 10:00경 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면서 " 피고인 1이 금 5억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2가 " 피고인 1이 제시한 돈이 금 5억 원인데 피고인 1이 할머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 5억 원을 준다고 하였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애들을 보내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사장님을 제껴버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1이 의도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납치 감금하여서라도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테러를 가해서 활동을 못하게 한 뒤에 그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낚아채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재산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재산을 포기하기 싫으면 피고인들이 중재할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997. 9. 25. 18:30경 액면 금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같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대의 승용차에 6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태워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난입한 사실, 그 후 이들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로부터 금 5억 원의 제의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뜻을 분명히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계속 도피하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처음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또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추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협박교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문법칙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9도1252).

위계 위력에 의한 성관계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제1심판시 증거들은 원심판결 채택증거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채택의 증거인 여관 여주인 공소외 3의 증언 요지는 여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행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데 요약되는 것이고 증인 공소외 4는 피해자가 강간 당한 3일 후에 증인에게 강간이 성립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를 물었다는 것과 그 후 목에 붕대를 하여 강간당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다녔다는 취지인 것이고 증인 공소외 5의 증언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자기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화간을 주장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증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제1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전적으로 배척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 아니라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60.10.19. 선고 1959형상940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두사람의 이 사건과 같은 성교관계에 이른 경위가 당연시 되거나 또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시인될 수 있는 사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시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공소외 2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와 아울러서 이 사건 여관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정 즉 피고인이 미장원 주인 남자로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준다는 구실로 데리고 나와서 식사 후에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상경 후 아직 서울지리에 생소함을 이용하여 "뻐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서 야간통행금지에 임박한 시간으로서 부득히 부근 여관에 투숙치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이 하여 위계로 유인 투숙하고 제1심판시와 같은 위력으로 간음한 점 등으로 미루어서 볼 때에 이 사건의 두 사람과 같은 사이의 성교관계가 공소외 2 스스로의 승낙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어렵다 할 것이다(74도1519).

절도

원심은, 공소외 1이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각 1장 및 현금 30만 원 등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2001. 10. 5. 그 중 100만 원짜리 수표를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위 100만 원짜리 수표에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수표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소유의 수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의 집 안에 침입하여 위 수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진해시 소재 그의 집에서 수표 등을 도난당하고, 그가 도난당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이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수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죄나 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2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2002도5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대법원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1. 12.경 그 처인 공소외 6 명의로 가해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2. 9. 추석 무렵(2002. 9. 21.이 그 해 추석이었다.) 익산시 금마면 소재 ○○이발관 앞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으나 도난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다른 물품은 없었으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부된 2002. 8. 19.자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가 들어 있었는데 범칙자인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지갑과 함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휴대폰( 휴대전화번호 2 생략)은 그 가입자가 피고인과 평소 아는 사람인 공소외 5로 되어 있으나, 그 휴대폰의 최근 발신번호에 의하면, 2002. 10. 15. 시간 불상경부터 사고 발생 약 4시간 30분 이전인 2002. 11. 6. 01:32까지 사이에 차례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이발관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1회,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7의 집 전화( 전화번호 2 생략))와 휴대폰( 휴대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각 1회, 피고인의 선배로 평소 교류가 있던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호프집 전화( 전화번호 3 생략)로 2회, 공소외 2의 핸드폰( 휴대전화번호 4 생략)으로 5회 등 10회에 걸쳐 각 전화를 건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2년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은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휴대폰을 자주 분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함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외 5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선배 및 친구 3인의 전화로 10회의 통화시도가 있은 점(그 중 기록상 통화시간이 나와 있는 2회는 그 통화시간에 비추어 실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번 중에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통화시간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실제 통화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피고인 소유의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휴대폰 번호를 밝힘으로써 간단히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과 8개월 가량 이전에 사용하였던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에서 발견된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가입자 및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도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차량 도난신고는 반드시 도난 당한 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이 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해차량 내 피고인의 지갑에서 발견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약 3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소대로 2002. 9. 21.경 가해차량을 도난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절취자가 피고인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든 지갑을 가해차량 내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운행할 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해차량을 도난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내에 있었다고 추론함이 상당하고, 그 당시 가해차량 안에 두 사람 이상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증명력을 배척하는 사유로 든 근거 중, 피고인이 범칙금납부통고서만 들어 있는 지갑을 가해차량에 놓아둔 채 이를 도난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도난 변소의 합리성 및 공소외 5 명의의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도외시한 비합리적 의심에 불과하고, 통화내역의 통화시간이 극히 짧아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일부 통화에만 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데 있어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문서위조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특정된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작성된 위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인 위 공소외 1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쉽사리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앞서 본 위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진술뿐인 반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차용금증서(공판기록 471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일자 이후인 1989.9.8.에도 피고인 1이 주채무자가 되고, 그의 처인 공소외 5와 아들인 공소외 6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부림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6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직접 자필로 관계서류에 서명, 날인하고, 이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1990.10.경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3을 해고한 이후부터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아들의 집을 나와 사위인 위 공소외 3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후 아들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아버지인 위 공소외 4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에 기하여 임의로 피고인과 위 공소외 5, 공소외 6 등 3인 공유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등 3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제기하였으나, 그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위 형사사건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실, 위 공소외 1은 1991.1.경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에서와 달리 1990.7.경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인 등 앞으로의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의 형인 공소외 7도 이 사건 건물의 골조가 다 되었을 무렵 위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위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완공 이전에 이미 건축주명의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단독명의로 완공된 후 위 형사고소사건에서는 물론 피고인 1 등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위 동의서 위조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뒤늦게 검찰에 의해 피고인이 위 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로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위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1, 공소외 3의 진술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분쟁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서 한 진술로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진술에 이른 경위라든가 다른 증거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객관적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인들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1과의 모자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 위 공소외 1의 명의이전용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작성된 위 동의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위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나 차용금증서 등 다른 증거자료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94도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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