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방법과 절차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적한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경매신청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 집행의 신청 시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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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첨부서류에 따라 강제집행 요건, 집행개시 요건 등 심사결과와 관련 심사 결과가 적법이라고 인정 될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고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증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을 때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증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준비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경매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권리자 등에 대해 채권의 원금,이자 등 비용에 대해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 자정,공고,통지집행법원은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정하여, 공고됩니다

매각의 실시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매각결정 절차법원은 입찰기일 종료 후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의 허가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 허가,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대금 납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절차매각 대금이 지급 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이 경우 집행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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