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_연인 성범죄 관련사례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는 사람들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에 감금된 장소에서 나가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02 판결).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자유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었어야만 한다고합니다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해(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1. 3. 7. 20:10경 양산시 G, H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겠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오후 8시 30분까지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I호 K5 자동 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나는 누나 절대 포기 못합니다. 포 기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하고의 인연은 더 이상 없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 - 3 - 여 양산시 덕계동, 서창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짝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눌러 조수석 문을 잠근 다음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 고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그 옆 식당 마당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다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환기통을 껴 안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결국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고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 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사지 업주에 성관계 요구 폭행 감금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

피해자 B(여, 56세)는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 람이고, 피해자 E(여, 70세)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 고인은 2019. 11. 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오후경 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피해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사장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들이 위 업소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들어 가 업소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눌러 잠그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던 내실로 들어가 앉아 곁에 있던 피해자 B의 팔을 세 게 잡아당기며 “한 번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팔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발 목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것들, 씨발년들, 죽어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다시 사귀자는 요구 거절하자 감금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43)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운행하는 ‘D’ K5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너의 친구인 E이 낙태한 사실을 말 했다고 E에게 문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 낼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태운채로 차량을 운전해 가 던 중, 울산 남구 소재 신복로타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 한 채 그대로 질주하였고, 재차 24번 국도 언양읍 방면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이하 불상지의 35번 국도 경주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묵살한 채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천전로 76, ‘화랑체육공원’ 인근 노상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2020. 10. 28. 01:34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산 141-2, ‘망향소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 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20세, 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0. 6.경 내지 7. - 2 -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근에 주차해 놓은 D호 트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 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밀쳐 조수 석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 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및 북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E 인근의 비포장 임도를 거쳐 울산 북구 F 지점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게 감금인데, 어떻게 잘 푸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죽으라고, 이거 협박하는 거라고. 잘 풀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연인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감금, 폭행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8)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교제 직후부터 피고 인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교제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8. 3. 21.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결국 교제를 끝내게 되었다.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 강원 인제군 ○면 @@리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버리려 하자 몸으로 피 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횟집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 3 - 생각하여 피고인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횟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터로 이 동하였다. 피고인은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 자의 손에 있던 차 키와 가방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든 유리병을 피해자에 게 보여주며 “이 병에 염산이 들었다. 오늘 화해가 안 되면 이 염산을 먹고 죽어버리 려 했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 및 부엌칼로 위협 및 감금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아들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 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그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 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 Q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다음 날 02:2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 - 2 -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20cm)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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