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고소방법과 절차
신혼부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일반론
- 실무상 가정폭력범죄군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야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의 경우 이혼소송,사실혼파기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까지 결부되는데, 이때 통상은 가정폭력범죄로 취급되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통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의 직업이 공부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문제로 형사처벌되고 그로 인해 전과가까지 생겨버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국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와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심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사건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법률적 의미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뜻합니다.
- 가정폭력범죄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 고소는?
-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6조 제2항 참조). 예를들어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장인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폭행, 학대, 상해, 감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정폭력범죄, 전과로 남는가요?
예를들어 부부싸움 한 두 번의 과정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상대를 폭행, 상해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게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물론 죄를 지은 것이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가정내부의 문제에서 일시적인 경위와 동기로 순간적인 부부싸움 중 폭행,협박,상해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특히 당사자가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는 만나거나 가해할 여지가 극히 낮고, 가해자에게 특별히 다른 전과가 없으며, 사정을 들어보니 부부싸움을 할 만한 경위가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이 몇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