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_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한다(민집규 214조 1항). 고객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인 증권회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되고, 예탁자의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된다(민집규 177조).
가압류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그 특정이 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증권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민사집행규칙 178조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214조 2항).
주문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개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민사법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손해배상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94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2면 2장 7절 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집규 176조-182조).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보관대체업무를 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
② 예탁자로서 관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은행 등,
③ 고객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투자자의 3자가 있다. 증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의 소유자는 투자자로서 그 소유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예탁자)에 예탁하고, 예탁자로부터 투자자 계좌부를 개설받는다. 투자자 계좌부에는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310조 1항). 예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309조 2항).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예탁자별로 예탁자계좌부가 작성·비치되어 있고, 이 계좌부에 그 예탁자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에 관하여 예탁자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여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309조 3항).
위 장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증권소유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계좌부에,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각기 자기계좌를 개설하면 예탁된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증권의 교부 없이 양도인의 계좌에서 양수인의 계좌로 대상이 된 증권을 대체하는 장부장의 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위 장부에의 대체의 기재는 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자본시장법 311조 2항).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312조 1항).
대판 2008. 11. 27. 2008다17212 참조
투자자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을 예 탁한 계약은 이른바 ‘혼장임치’, 즉 수치인이 다수의 임치인으로부터 대체물을 임치받아 다른 동종·동질의 임차물과 혼합하여 보관하고 임치된 것과 동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치인인 투자자는 수치인 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예탁증권반환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혼장임치된 증권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갖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집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317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고(민집규 176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다(민집규 182조).
한편 자본시장법의 증권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자본시장법 311조 1항, 312조 2항 등), 유가증권은 그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위조 또는 분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주식 등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일정한 기관의 장부에 전자적 방식의 기재로써만 행하는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2019. 9. 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다. 이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하여도 무효가 된다(전자증권법 36조 1항, 2항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전자증권법 68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2편 2장 7절 3관의2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이가 있지만, 양자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르면서(민집규 176조, 182조의2 참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므로(민집규 182조, 182조의9), 집행공탁(민집규 182조의8) 등을 제외하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 상장주식등은 모두 전자등록이 된다(전자증권법 25조 1항 단서 등 참조).
이에 비하여, 비상장주식등은
① 전자증권법에 띠라 전자등록이 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되는 경우,
③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방식은 상법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전자등록이나 예탁이 되지 않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양도나 입질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주식등에 대해서
①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② 예탁된 경우,
③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실물유가증권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①의 경우 민집규 2편 2장 7절 3관의2, ②의 경우 민집규 2편 2장 7절 3관, ③의 경우 민집 2편 2장 4절 2관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예탁유가증권 압류
① 자본시장법 3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나 자본시장법 3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민집규 176조).
②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기관 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예탁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예탁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지중개업자 등이 제3채무자로 취급된다), 해당 예탁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주식 수 등),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압류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③ 집행법원의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 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계좌대체청구 또는 자본시장법 312조 2항에 따르는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투자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의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한다(민집규 177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압류명령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되면 실무상 예탁자 계좌부나 투자자 계좌부에 압류의 표시 및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기재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 현금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 현금화방법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① 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민집 241조 1항 l호)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 ②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민집 241조 1항 2호, 251조 1항)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매각명령, ③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179조).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
①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80조 1항).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0조 2항).
②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닌 이상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0조 3항).
③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선행압류 등이 있으면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은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민집규 182조 2항, 민집 229조 5항).
④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은 위 명령의 대상인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한 집행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민집규 182조 2항, 민집 231조).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①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투자자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1항).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2항).
③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3항).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4항).
④ 또한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붙이고, 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5항).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교부받으면 즉시 매각대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민집규 182조 2항, 165조 4항), 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한다(민집규 182조 1항).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① 보호예수(Separate Safekeeping) 제도는, 보호예수의뢰 인(일반보호예수의 경우로 유가증권의 소유자)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의무보호예수의 경우로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나 주관회사(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에 따른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뢰인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이하 ‘보호예수의뢰인 등’)로부터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한 후 계약기간 또는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시, 보호예수의뢰한 것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유가증권의 보관제도를 말한다.
② 증권의 대량거래 및 결제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예탁은 예탁자가 반환청구할 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게 되지만, 보호예수는 보관의 안전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호예수의뢰인 등만이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청구하여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③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뢰인 등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참조).
보호예수의 종류 및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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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호예수
일반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이 임의로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것으로서, 보호예수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없다.보호예수의뢰인(유가증권의 소유자)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을 직접점유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예수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보호예수를 의뢰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보호예수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그 소유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매도 제한’ 또는 ‘주식매각 제한(Lockup)’ 은 기업공개에 의한 주식상장 또는 기업회생 M&A에 의하여 대량의 주식이 제3자에게 배정되는 등의 경우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하여 공정한 주식가격의 형성을 도모하고, 내부거래자 등의 불공정한 투기적 거래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식매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도 제한을 받는 주주(계속보유의무자)의 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의무보호예수(Compulsory Separate Safekeeping)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390조의 위임 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보호예수의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호예수기간과 반환요건 등도 정해져 있으며, 보호예수계약 내용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점유는 ㉠ 계속보유의무자(유가증권의 소유자)와 보호예수의무자 발행회사나 주관회사 등과 같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보관계약, ㉡ 보호예수의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중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자신의 유가증권을의무적으로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보관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치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다. 실무에서는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 사이에 별도로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시키는 것을 계속보유의무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의 근거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보호예수의무자는 상장일 또는 증권 발행 후 예탁한 날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주식 등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은 관련 규정상의 의무보유기간 동안은 반환청구가 금지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반환제한 기간의 특약은 있으나 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보호예수시킴으로써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보유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각각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그러나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참조).
유가증권 집행실무
보호예수된 주권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일반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보호예수증서는 민사집행법 234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는 제3채무자가 서로 다르다. 먼저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보호예수의뢰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반면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무자만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소유자(계속보유의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가 된다. 이 경우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증권을 반환받아야 추심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보호예수의무자가 계속보유의무자 특히 최대주주)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집행절차 진행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의무보호예수주식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발행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인 경우가 많은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면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후 위 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뜻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해주어 압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공신력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보유의무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채무자(계속보유의무자)가 실제 주권의 소유자인지, 보호예수의무자가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판결이 있기까지는 채무자가 소유권에 기초한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압류명령의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속보유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보호예수의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예수의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증권의 모집과 관련한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수된 경우 ‘발행회샤를 제3채무자로 하여(‘한국예탁결제 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되, 압류되는 주식의 표시를 ‘보호예수된 주권’이라고 적어서 특정하거나,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 자체를 압류하고(다만 이는 압류명령에서의 표현의 차이일 뿐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후속 집행절차는 동일하다),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위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하면 된다.
다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의무보호예수된 증권은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의무보유등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