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과 판례


음주운전 2회이상전력자의 가중처벌

구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사람으로 한정한다)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사람(자동차등 또는노면 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자가 제2항 위반(음주운전)하여 도교법상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 현재 위헌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기중요건이 되는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 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발생한 것 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 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히는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룰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구별하여 가중처벌할필요가있다고보기 어렵다.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 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히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 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 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 으로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 별간의비례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동전원재판부 도로교통 법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제44조제1항(음주음전) 전력자가 제1항 위반(음주운전) 및 제2항(음주 측정거부) 전력자가 제1항 위반(음주운전)하여 도교법상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 헌재 각 위헌 결정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현가 30, 31, 2022현가9 전원재판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위헌제청)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 전력자가 제2항 위반(음주측정거 부)하여 도교법상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 : 헌재각위헌 결정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힝울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가32, 2022헌가3, 5 전원재판부 도로교통 법제14 조의2 제1항위헌제청)

제44조 제2항 위반(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제1항 위반(음주운전)하여 도 교법상 기중처벌 혐의로 기소 : ‘대법원’은 위헌 소지 있어원심 유죄룰파기환송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 조제1형을 위반한 사람에관한 부분은, 2021현가 32등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같은 이유에서 책임과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그 적용에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공소장 변경절차동의 필요 유무등에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한디는· 이유로유죄 원심판결을파기 ·환송한사례(대법 원 2022. 6. 30. 20225三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같은 취지대법원 2022. 6. 30. 2022 도1629).

제44조제2항 위반(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제2항 위반(음주측정거부)하여 도교법상기중처벌 혐의로기소된 경우 : ‘대법원’은위헌소지 있어원심유죄를파기환송

<공소사실> 2014년, 2015년각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7. 1. 및 2021.7. 22.음주측정을각요구받고도정당한시유없이이에각응하지 않았다(선법-®유형).
<대법원파기환송> 이사건 법률조항에서 ‘음주측정거부’는 가중처벌 요건(전력)이자동시에 가중처벌 대상(범행)으로 역할을 하는데, 현재 2021헌가30 동 결정 및현재 2021헌가32 등 결정은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경우(선법-® 유형)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 우(구법-@ 신법-@ 유형)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법률조항도 앞 서 본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 가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 에 대한재심시유가될 수있다(현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제4항참조).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음주운전, 2014년, 2015년의 각음주측정거부전력이 있고2021년 2건 의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 중요건으로심아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현 판단이 선언되지 않았지만종전 위헌결정 이유에 비추어 동일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관련 판단을 히 큰 데는 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헌재의 위헌결정들 이 유에 비추어볼 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 별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동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 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법률조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있다(대법원 2022. 7. 28. 20225三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헌결정 이전의 종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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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2011. 12. 9.)이전 음주운전 전과 및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
도로교통법(2011. 6. 8. 개정되어 2011.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도로교통 법제44조제1항을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 태에서 지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 하고있는‘‘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것에개정된 위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구도로교통법 재44조제1항을위반한 음주운전전과까지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히는 것이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이 그 각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받지 아니하고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 면제된날부터 그각호에 정해진 기간 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모든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니고, 또한사면법 제5조제1항 제1호가일반사면으로 형선고의효력이상실된다고 규정한 취 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디는`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시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도2446, 2004도4869 둥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각호에따라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라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위반음주운전 전 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힝½ 2회 이상 위반한’’ 것에해당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2. 11. 29. 2012£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개정법 시행(2019. 6. 25) 전에 범한 범죄도 포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 지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 고, 도로교통법(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지동차 등 또는 노면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올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상2,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 록정하고있다.

위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½ 2회이상 위반 한 사람’에 위와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힝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 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 행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관한대법원 2012£10269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같죠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반면, 제148조 의2 제1항에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아처럼 제148 조의2제1항에관한위반행위의횟수를산정하는기산점을두지않았다고하더라도그위반행 위에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수없다
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시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았고,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 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이나 형벌불소급 의원칙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잘못이 없다(대법원 2020. 8. 20.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범죄가 확정될 필요는 없음 : 단속된 것도 2회이상위반에 포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약식명 령을 받았는바, 2017. 2. 2. 23:30경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였디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02:10경 약 1km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취한상태에서 승용치 운전하였다.
<대법원> 이사건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은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반복적으로위반하는사람의반규범적속성,즉교통법규에대한준법정선이나안전의 식의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으로 발생할 국민의생명 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있다.
위와같은이 사건조항의 문언내용과입법 취지 동을종합하면, 이사건조항중‘제44조제1 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올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확정판결 둥이 있어야만히는것은아니다.
이사건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증거를토대로자유심증에 따라심리·판단해야한다. 다만이는공소가제기된 범 죄의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이미약식명령이확정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의에도, 이부분공소사 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이전인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에대하여 동시에기소가 이루어져 함께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있다. 비록 피고인의 2017. 2. 2.자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 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피고인이 이부분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시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 주운전행위에대하여는 이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사건 조항의 ‘제44조제1힝½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을 제44조 제1항을 2
회이상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심판결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2017. 2. 2 음주운전행위를 제외하면, 이부 분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수 없어, 이 사건 조힝을 적용한 이부분 공소사실 온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잘못이 있다(대법원 2018. 11. 15. 20185:.1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44조 2항 기소된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 제1항을적용X

<사건관계> 검시는 2018. 10. 19. 이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 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9. 10. 2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8. 3. 3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 이술에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0.132% 의 술에 취한 상테로 승용치를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57)이라고 기재하였다.
제1심은 2019.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 즌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피고인 은항소를하였다.
원심은 2019. 3.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m,제44조제1항’’을적용하여유죄로판단하였다. … (검사상고)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술에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금지하고,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제44조제1항을·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 다시같은 조 제1항을위반하여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을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이 가벼 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44조제1항’'올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관 하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과"도로교통법 제14&조의2 제2항제 후,제44조제1항"이모두적용될수있는지 여부는위와같은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결국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9. 6. 13. 2019도4608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 도교법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재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치동을운전한사람 및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한 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 따라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벌금

음주운전 범죄사실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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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가 대신 운전했다가 떠났다고 변명한사안에서 유죄입증된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0:1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1심 무죄> 당시 피고인을 대신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乙(친구)의 진술에 신빙성 이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함
2심 유죄> 1. 피고인은단속당시 이 사건 사거리의 북쪽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우회전 하는 도로의 중앙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오른손으로 사이드브 레이크를 잡고 잠이 든 상태로발견되었다.운전석 좌석 등받이는 운전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각도였고, 뒤로 상당히 눕혀져 있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 이었다. 피고인이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스 스로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추단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인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타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乙은사건 당일의행적과 乙이운전을 하게된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과 乙은 사건 당일오전에 이사건 차량을 타고A석당에도착하여 동창모임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둥지에서 감을 따는등으로 시간을보내다가 저녁에 乙이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운전하여 Bl지역으로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전술하였을 뿐, 乙이 중간에 Bl지역, B2지역 등지로 갔다가 B3지역으로 돌아왔디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수사과정에서 乙이 사건 당일 Bl지역, B2지역등지에 있었던 것이드러나자(통화내역 기지국 위치확인), 乙은‘사건 당일 09:30경Bl지역에서피고인을 만나 A식당에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B2지역에 물류를 실어다주고 반찬을 배달해야 할 일이 있어 10:00경버스를 타고 Bl지역집으로 왔다가, 다시 본인의 트럭을 타고 12, 13시경 B:V시역에도착하여 일을 하였고, 이어택시를 타고 15:00경 옥천으로 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도 ‘동창 모임도중 乙이갑자기 사라졌다가 오후에 B3지역으로다시왔다’고 진술을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乙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乙은 원심에서는 일을 마치고 B3지역으로 돌이왔을 때 A식당에 들렸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A식당에들르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이후의 상횡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사거리에서 서쪽 방향인 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버스를타고Bl지역집으로귀가하였다고진술하였다가, 이후이사건 사거리의 남쪽방향도로 앞에서택시를타고 중학교근처에서 버스로갈아타고귀가하였다고전술하였다.
나아가, 乙은 이 사건 차량이 지동변속 차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내부 사진상 기어 손잡이 부분의 표시에 의할 때, 이 사건 차량은 수동변속 차량으로 보인다. 이는 乙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착오하기 어려운 사항에해당한다.
이와 같이 乙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Bl, B3, Bl, B2, B3지역둥으로 이동한 과정에 관한 설명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수한 동기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며, 운전차량의 변속방식에 관해시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볼때 신빙성이 없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乙이 운전하였다는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그의 친구 乙은 ‘乙이 피고인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 건 사거리에서 서로 다투다가 乙이 화가 나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사거리에 둔 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청주지법 2017. 8. 10. 2016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는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066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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