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잔대금지급/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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