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_민사소송 소송요건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당자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 구별되는데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당사자적격이란?

당자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 구별되는데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비단 물권, 채권이나 사원권 등 사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청구권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 사항이라면 무방하며 청구의 내용이 금전 지급, 물건 인도, 의사표시, 작위 또는 부작위 어느 것을 구하는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청구의 소를 이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1>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그러한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597 판결)

<2>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아닌 타인을 피고로 삼은 때에는 당사자적격을 그르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3> 특히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확인의 소_당사자적격 판례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원고와 대립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이처럼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확인의 이익 문제로 흡수된다. 확인의 이익은 실제 권리자라도 없을 수가 있고,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도 존재할 수 있다. 대표자선출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체피고설의 입장이다.

73다1553 판결
문제가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인 것을 확인받아 피고(개인)들의 위 종중의 도유사나 이사가 아닌 사실을 확정판결로 명확히 하려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요 위의 종중을 피고로하여 제소하여야만 원고로서는 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0다2425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2010다30676, 30683 판결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성의 소_당사자적격 판례

권리·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규 자체에서 원고적격자나 피고적격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817조, 847조, 863조, 상법 제236조, 376조, 등). 예를들어, 상법 제367조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적격자를 명시하였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의 대세효가 발생함에 비추어, 당해 소송물에 대해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적격자로 볼 것이다. 판례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주식회사라고 한다(80다2425 판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이행, 확인, 형성의 소를 불문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람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며, 일부가 누락되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 누락자의(누락자에 대한) 별소가 제기되고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거나,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규정(민사소송법 68조)에 의하여 누락자를 추가하거나, ㉢ 누락자가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83조)를 하면 소가 적법해진다.

2008마615 결정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2003다44387, 44393 판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조치에 독립당사자참가적격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93다39225 판결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2006다43903 판결 :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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