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란?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다.
  • 이는 혼인에 의하여 각자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판례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부부 내부관계에서는 '추정적 효과'밖에 생기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나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본다(대법원 92다16171 판결).
  •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가 있어야,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하며, 단순히 협력이 있었다거나 결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85다카1337, 1338 판결).
  •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법률관계 1) 제3자와의 외부관계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도 공동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물권적 효과설도 있지만, 부부가 협력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아닌 타방은 자기의 공유지분을 명의자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채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대법원 98두15177 판결 참조).

부부별산제에 관한 채권적 효과설의 의미

  • 이러한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공동소유이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단독소유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명의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나 타방 배우자는 명의자로부터 처분권 및 대리권을 수여받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부부간의 내부관계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의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제8호 제2호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정된다(대법원 99두35 판결 등)].
  • 이러한 재산은 내부적으로 공동귀속하므로 부부는 관리·사용·처분에 있어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는다. 명의신탁된 재산은 이혼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대법원 판례 정리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③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④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4) 부부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공동재산은 공유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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