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이동호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법률적 의미에 관한 판례

"선"을 넘어서 음주가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술'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후에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이 범죄가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112로 경찰을 불러오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깨면서 본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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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 추정_서증의 사실인정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 위와 같다(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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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과 불복절차_무혐의에 대한 검찰항고와 재기수사명령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사례]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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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실형 및 벌금형 판례_형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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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2조 화해계약 성립요건과 사례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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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_"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판례_천안변호사 법률상담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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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효력범위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형질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내세운 사유가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없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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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1984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재결로 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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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_비공개정보에 대한 열람 및 심사방법(인카메라제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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