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경합범 성립요건(형법 제37조 후단)_판결확정시 이후/금고이상의 형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후적경합범 성립요건_판결확정시 기준
수죄 중 일부의 판결확정 : 금고 이상의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외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