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취소 규정을 화해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99 판결). 민법상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