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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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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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증거조사 절차_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한 법원의 소송행위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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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_증거신청 방법과 시기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 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계약의 중개인이거나 계약성립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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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인정한 대법원 판례정리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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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소송능력_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및 흠결시 조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망한 사람,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만한 물적·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절,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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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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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판례 정리_천안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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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법과 손해배상 인정사례_평택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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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재산권법 등 경쟁행위 규제법률 비교검토

자본주의 경제시장 질서의 근간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해 인류 문화가 창의적으로 발전되면서 인간 복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자유 경쟁 체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원칙의 만족을 가져왔으나, 각자의 이윤 추구가 타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부정경쟁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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