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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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신청과 절차_노동능력상실률 등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가. 손해배상액 산정 의사 선정방법 법원장은 매년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 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에 따라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여 감정촉탁 병원에 송부한다(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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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유지분 아파트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전부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두 명만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 B, C 세 명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A 혼자만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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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인정근거에 관한 판례입장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의, 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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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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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_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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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위자료 산정기준

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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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_협의이혼 성립조건 및 제출서류 등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1.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2.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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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과장광고 무전취식 부작위 또는 묵시적 기망행위 인정 사례

과장광고와 사기죄의 성립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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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강제집행_신주인수권, 공유주식,주권불소지 등의 경우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주식의 취득청구권이나 유가증권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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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압류_주권발행 여부에 따른 구분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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