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_친족/부부/부모와자녀에 관한 이혼소송 당사자의 법률관계 부양의무의 법적성격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협의이혼 실질적/형식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유책주의하에서 이혼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별적․구체적 이혼원인인 반면,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추상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6호의 해석은 법원에 맡겨져 있고, 이른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무엇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두된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민법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_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인 개념이다. 즉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또는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와 판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할 생각 없이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명의신탁
신용보증기금 구상권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인(개인이나 법인)과의 민사소송은 어렵고도 다양합니다.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신용보증기금과 일반국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능력이 약하다면 은행은 대출 거절이나 대출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보증인의 구상권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불법행위 손해배상_ 과잉배상 방지를 위한 현가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 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