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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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