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_대출사기 / 컴퓨터사용 사기죄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