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_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