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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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_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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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순위와 기준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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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_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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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변경과 소멸(민법 제826조 등)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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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과 변경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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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예전에는 호적부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공적 장부로서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부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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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제기에 관한 법률적 검토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결정한 경우 협의이혼이야 당사자들 사이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이기에 제3자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유책자만이 이혼을 원하고, 나머지 타방 배우자가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부득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피다 걸리면 용서해달라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 되려 "마침 잘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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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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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제기시 유의점_소멸시효/상대방 주소/관할법원 등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1.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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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와 판례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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