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성립요건 및 판례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