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20\*\*년 0월, B사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경영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S, T, U 증권사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20--년 11월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년 00월, B사는 G사와의 투자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