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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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배경과 법률적 의미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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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 사례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기한이 만료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기다려 주세요"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세입자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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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배경 및 법률적 효과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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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요건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070.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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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단계 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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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위반시 임대인의 법적대응 방법과 절차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월세를 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엄연히 내 소유물이지만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요. 월세의 금액은 계약을 할때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반전세라고 하여 약간의 보증금을 깔고 거기에 추가로 월세를 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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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관계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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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기산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가 기준이 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종료시를 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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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탈세목적 무효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이전할 생각 없이 등기 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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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인 개념이다. 즉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또는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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