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 청구_평택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양육비심판 청구 양육비 심판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심은 위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민법
법정상속분_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 각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팡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분할방법 또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민법상 규정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의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간자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자소송 이란? 상간(相姦)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함. (유의어 : 간통)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이혼소송_친권행사자 양육권 지정 친권행사자의 지정 법원의 권고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부에게 미리 친권행사자 지정 협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